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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가격을 제한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내려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제한이 시장균형가격과 관련하여 설정될 때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여 가격 급등 방지
최고가격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상한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주택 공급과 수요에 혼란이 발생할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균형가격 위에 설정하는 경우 실효성 없음: 최고가격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에서 이미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주택 시장에서 최고가격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시장에서 주택이 8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상한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최저가격제란?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여 가격 급락 방지
최저가격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 시장균형가격 아래에 설정하는 경우 실효성 없음: 최저가격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최저가격의 설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임금이 시급 10,000원인데 최저임금을 시급 8,000원으로 설정하면, 시장에서 이미 높은 임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시장균형가격과 관련해 설정할때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과 관련해 설정될 때만 실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 최고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을 때만 효과적이며,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을 때만 실효성이 있어, 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공급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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