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란?아파트 하자란 건설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법적, 계약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능·성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는 공용부(계단, 복도 등)와 전유부(세대 내부)로 나뉘며, 하자보수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건설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하자보수 청구의 대상과 유형(1) 하자의 유형구조적 하자: 균열, 침하, 누수 등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마감 하자: 벽지, 타일, 도장 등의 마감재 불량.설비 하자: 전기, 수도, 난방 등 설비의 작동 불량.공용부 하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시설의 문제.(2) 하자보수보증기간건설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구조적 하자: 10년설비 하자: 5년마감 하자: 2년2. 하자보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