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Freight Collect)은 국제 무역과 운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상품을 받기 전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 조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은 수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할 때 주로 사용되며, 무역 거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비와 관련된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의 주요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조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의 개념과 목적조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은 운송 비용을 상품 도착 시에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할 때 운송비를 사전 지불할 필요 없이, 상품을 인도할 항구나 공항에서 수입자가 운송비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운송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