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할 절차는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세무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주의 미신고 시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폐쇄형 매뉴얼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1. 4대 보험 가입: 직원 등록의 첫걸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 등록의 핵심 요소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직원 등록 시 해당 직원이 4대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 등록과 관련된 초기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① 사업장 신고사업장이 처음 직원 채용을 시작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 직원 수와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