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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잊고 있던 **오래된 주식(휴면 주식, 미수령 주식)**은 증권 계좌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보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과 미수령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3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예탁결제원 통합 조회 (가장 먼저)
- 증권사 계좌 통합 조회
- 실물 주권 명의개서 (실물 보유 시)

1단계: 잠자는 주식, 어디서 잠들었을까? (주식 소재 파악)
오래된 주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① 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잠든 주식
- 정의: 과거에 종이 주식을 갖고 있었거나, 주주명부에 등록(명의개서)은 했으나, 현재 증권사 계좌로 입고되지 않은 주식.
- 해결책 (필수 확인 코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휴면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을 통해 일괄 조회합니다.
- 팁: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이 확인된다면, 배당금이나 신주인수권 등 미수령 권리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② 과거 이용 증권사 계좌에 남은 주식
- 정의: 과거 거래하던 증권사 계좌에 소액이거나 거래가 없어 잊고 있던 잔고 주식.
- 해결책 (간편 조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본인 명의 모든 증권사 계좌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주식 찾기 절차 및 필요 서류
주식의 소재를 파악했다면, 이를 현재 거래 가능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 구분 | 절차 | 주요 처리 기관 |
| 휴면 주식 (예탁결제원 보관) | 1. 주식 확인: 예탁결제원 조회 후 잔고 확인. 2. 계좌 개설 및 이관: 거래 증권사에 방문하여 '타사대체입고' 신청. | 한국예탁결제원 → 거래 증권사 |
| 실물 주권 (종이 주식 보유) | 1. 명의개서: 실물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하여 본인 명의 등록. 2. 증권사 입고: 본인 계좌로 주식 입고 요청. | 명의개서대행회사 (KB국민은행 등) |
| 미수령 배당금 | 주식 확인 시 함께 조회되며, 해당 대행회사나 발행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주식 발행 회사 |
- 필요 서류 (공통): 신분증, 증권 거래 계좌(입고할 계좌), 주주 확인서(대행회사 발급 시)
3단계: 찾은 주식,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최적화)
주식을 성공적으로 찾았다면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매매/처분: 현재 거래하는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이관(입고)한 후, 시장 상황에 맞춰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합니다.
- 배당금 청구: 미수령 배당금이 있다면,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여 지급받습니다.
- 정기적 확인: 이후에도 잊고 있는 자산이 없도록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탁결제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핵심 Q&A 5가지 (오래된 주식 찾기)
- Q: 오래된 주식(휴면 주식)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 A: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휴면주식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증권사 계좌로 입고되지 않은 주식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과거 이용했던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남아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A: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증권사 계좌 잔고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찾았다면, 바로 매매할 수 있나요?
- A: 바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찾은 주식을 현재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계좌로 '타사대체입고'(이관) 요청을 완료해야만 비로소 매매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 Q: 미수령 배당금도 오래된 주식과 함께 찾을 수 있나요?
- A: 네,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휴면 주식을 조회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미수령 배당금 등 미지급된 권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종이로 된 실물 주권(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거래가 가능한가요?
- A: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 주권을 제출하여 명의개서(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등록이 완료된 후, 증권사 계좌로 입고해야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출처 활용 정보
본 글 작성 시, 오래된 주식 및 배당금 찾기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출처들을 참고하였습니다.
| 추천 출처 | 활용도 |
|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웹사이트 | 휴면 주식 찾기, 증권계좌 통합조회 등 공신력 있는 절차 및 방법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됨. |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 증권사 계좌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통합 조회 서비스의 명칭과 이용 방법 확인에 활용됨. |
|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등 명의개서대행회사 정보 | 실물 주권 처리 및 미수령 배당금 청구 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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