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사기 조심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

memoguri2 2025. 2. 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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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월세 사기도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알아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신원과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소유권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중간 관리인을 통한 계약은 피하고,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 여부 체크 💰

  • 해당 주택이 근저당(대출)이 많거나, 압류 상태라면 계약을 피하세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주택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계약 내용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보증금보다 집주인의 대출금이 많으면 사기 위험이 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특약사항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보증금 반환 기한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후순위 대출에 밀리지 않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내역 확인 💳

  • 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이 별도 부과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혹 이중 청구 사기가 발생하므로,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TIP: 최근 3개월 치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해 실질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

  •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및 허가 여부를 체크하세요.
  • 계약 후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에서 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 🛡️

  •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보증보험(월세보증금 보호 가능) 가입을 고려하세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 보호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상품도 있으니, 보증금이 클 경우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요약

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중개업소 신원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주요 단어 설명

  1.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
  2.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날짜를 증명하는 공증 절차로, 보증금 보호에 필수
  3. 전입신고: 주소지를 옮기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4. 보증보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보험 서비스
  5.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는 공식 문서

출처

  1. 국토교통부 - 전월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월세 보증보험 안내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4. 서울시 주택정책과 -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5. 금융감독원 - 임대차 계약 사기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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